경기북부청, 외국인 코로나 관련 법률 5개 어권 번역·배포

▲ 코로나19-영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개정 법률을 5개 어권으로 번역ㆍ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ㆍ격리를 거부하면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힘든 외국인들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자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ㆍ태국어 등 5개 어권으로 번역, ‘Infographic’ 형태로 제작해 SNS를 통해 언제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경기 북부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 받는 경찰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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