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마지막으로 관내 소득 하위가구 중 1인당 1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오전 유튜브로 생중계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1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개인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따져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민등록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번 지급대상에 공무원을 제외해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정부 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시민들을 지원한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합할 경우 1인가구 47만원, 7인이상 가구는 18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인구는 71만여 명으로 정부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를 따를 경우 관내 시민들 중 약 80% 정도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남양주시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21만5천700 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의 경우 올해 편성된 재난관리기금 150억원에 더해 도로사업 예산 등을 절감, 80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남양주시 설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며 “고심 끝에 시 차원 재난긴급지원금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우리시 공무원을 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제외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 쉽사리 물러가지 않을 시기를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소득 하위 7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 6만3천778원, 2인가구 14만7천928원, 3인가구 20만3천127원, 4인가구 23만7천652원이다.
남양주=유창재·류창기기자
사진 : 조광한 시장이 8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설명하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