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 등 4-6월분 전기요금 납부 3개월씩 연장한다

한전 경기북부본부는 8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의 4~6월분 3개월 전기요금 납부를 희망자에 한해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전통시장고객은 상인연합회가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또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등이다.

희망자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한전 고객센터, 관할 지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연체료 없이 3개월씩 연장된다. 당월 요금을 납부연장하려면 해당 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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