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국비 8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 일자리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의 종사자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교육업 종사자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이 해당되며, 이들에게 월 최대 50만원(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남양주=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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