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도민의 불안과 우울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지금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함께 치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치유(治癒)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는 의학, 종교, 심리학, 철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ㆍ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농업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공포 됐다. 치유농업법에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ㆍ유지ㆍ증진을 위해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ㆍ보급과 사업화,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창업 관련 기술 및 법률 등의 컨설팅 지원,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치유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치유농업사(국가자격)의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치유 농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015년 치유농장 육성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농업인들이 치유 농장을 시작하고 국가가 체계화해 지원하는 형태였으며, 건강보험제도와 농업인보조금 등을 연계해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치유농업법 제정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작년 11월12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치유농업협의회 구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교육 및 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내 치유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기존의 체험농장이나 치유농장에서 활용할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실행 매뉴얼 개발, 치유농업의 효과 분석과 평가기법 개발, 치유농장 인증을 위한 절차와 제도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치유농업법과 치유농업조례는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치유농업은 생산과 체험 중심의 농업을 건강과 복지의 영역으로 확대한다. 그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인구 증가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양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위축된 요즘 같은 경우 치유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조창휘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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