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업종 아닌데...포천산단, 변경 전제로 확약금 수천만원 받아

포천의 한 산업단지가 입주할 수 없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용지매매 전 매입확약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포천시와 A 일반산업단지, B 업체 등에 따르면 A 산단은 지난해 신북면에 30만㎡ 부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가구 및 종이 관련 업종으로 용지분양에 들어갔다.

같은해 3월 전기장비 제조업을 하는 B 업체가 분양을 문의했고, A 산단 분양팀은 지금 당장은 용지매매를 할 수 없으나 업종을 변경하면 가능하다며 조건부 매입확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 B 업체와 매입확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3천15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매입확약서를 작성한지 1년이 넘도록 업종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B 업체가 A 산단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하자, A 산단은 업종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다려 달라며 확약금 반환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B 업체 대표 C씨는 “사실상 6개월이면 업종 변경이 이뤄진다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거였으면 매입확약도 하지 않았다”면서 “A 산단이 이제 와서 업종 변경 일정을 말한 적이 없다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끝까지 소송해서 반드시 위약금까지 받아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 산단 관계자는 “업종 변경을 전제로 매입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6개월이라고 못박는 것은 아니다. 또 지금 전기 관련 업종 변경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포기하면 업종 변경에 따른 수천만 원의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며 “업종 변경을 위해 사전 매입확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통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A 산단 업종 변경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와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업종 변경이 마무리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다”며 “확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중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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