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동물화장장에 ‘이행강제금’ 부과

파주시가 광탄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A 사업자에 대해 현행 건축법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에도 단속을 비웃던 불법동물화장장에 고강도 조치에 나선것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A 사업자는 지난 2018년 건물 사용승인 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하고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고, 시가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버티기로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에 시는 기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기대수익이 더 크고 내부의 장묘업시설물(판매용 납골함, 염 시설 등)을 수시로 반입·반출하며 꼼수를 부리는 해당업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는 법정 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과대한 이익금을 얻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가중처분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를 공유해 파주시에서는 불법으로 더 이상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례로 고착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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