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앤지, IBK 협성컨소시엄 상대 검찰에 고소장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가 새 민간사업자(IBK 컨소시엄 전 구성업체)를 상대로 배임 및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국도이앤지 등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인 국도이앤지는 최근 새 민간사업자인 IBK 협성컨소시엄이 공사의 공모지침을 위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BK 협성컨소시엄 개별 업체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도이앤지는 고소장에서 “국도이앤지컨소시엄은 공사의 공모지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간사업자의 지분과 각종 서류 등에 대해 새 사업자에게 양도했지만 IBK 협성컨소시엄은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합의사항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기투입비용에 대해 공사의 공모지침에는 주식을 양도양수하면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IBK 협성 컨소시엄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합의사항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지난해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IBK 협성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존 민간사업자와 지출비용 및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식의 양도양수 협의 완료’의 조건을 IBK 협성컨소시엄이 이행함에 따라 최종 민간사업자로 확정했었다.

국도이엔지는 같은 해 5월28일 IBK 협성 컨소시엄과 160~170억여원 규모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7월5일 모든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까지 IBK 협성 컨소시엄측은 합의서 대금지급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영대 국도이앤지 대표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경기도에 관련 사실을 통지, 각종 행정절차의 중단을 요청하고, 공사를 상대로는 새 민간사업자의 공모지침 위반을 근거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공사의 감독청인 김포시에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는 일체의 업무 중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그간 새 민간사업자 측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었지만 사인 간 계약인 관계로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IBK 협성 컨소시엄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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