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직개편안 상정조차 안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벌어진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 갈등(본보 지난 21일자 12면)이 일단 봉합됐지만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600억원을 포함, 본예산대비 12.5%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2조417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조광한 남양주 남양주시장이 밝힌 소득 하위 70% 선별적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방식에 대해 “의회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회가 이날 집행부 추경예산안을 가결함에 따라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남양주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증원 등 3개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늘어나는 남양주시 인구에 발 맞추기 위해 공무원 99명을 추가, 현행 2천157명인 공무원 정원을 2천256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포함해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교통도로국을 교통국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남양주시의회가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 남양주시의회는 5분 발언을 통해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있는 시장 및 집행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은경 시의원은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회가 정중히 협치를 요구했음에도 한치 양보없는 독단적 행보를 집행부는 보이고 있다”며 “시장과 집행부는 진심을 다해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전히 시의회와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며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시의회가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공무원 신규채용 등 조직 개편안을 진행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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