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향 문건 보관 안 한다”던 성남시, 거짓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시민사찰 의혹이 제기된 ‘지역 여론ㆍ동향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엄정 ‘주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시민단체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1월 특정 정당과 주민단체 등 활동 내용을 담은 여론 동향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연대는 시가 1년 6개월여 간 작성해 온 여론ㆍ동향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문건은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참고 후 파기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이를 넘겨받은 경기도가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과 뿐 아니라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 공공기관의 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론ㆍ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엄중 ‘주의’ 조치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가 해당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가도 감사에서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파일로 존재한다고 고백했다”며 “도 감사가 없었다면 여론ㆍ동향 문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 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 문건은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고 종이 문서는 파쇄하는 것이 관례였다. 등록된 문서가 없어 정보 부존재로 답변했다”며 “앞으로 여론ㆍ동향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겠지만 문건 성격상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의 단체카톡방에 오른 성남시의 1월14일자 여론·동향 문건은 ‘민중당 예비후보의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시민단체의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중당 등은 시민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시는 언론 보도 등을 요약한 수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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