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직사회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액 삭감한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와 관련 지방공직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예비한 3천953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
지방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로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직 이와 관련 지침은 내려 오지 않았지만 지방공직사회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를 결정한 만큼 취지를 살리도록 정부의 방침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의정부시 A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1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비상 근무, 선거 관련 업무를 비롯해 재해 비상근무 등으로 보통 5~7일 많게는 1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이 같은 성격의 비용인데 삭감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공무원은 “경력이 짧거나 젊은 하위직은 급여보상적 성격도 있다. 죽어라고 비상근무하느라 연차도 사용 못하고 보상금도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다”며 “걸핏하면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하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C 공무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경제대공항 이후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초토화되다시피하는 마당에 국민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공무원이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무원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 최장인 6년 이상은 21일이 주어진다. 미사용 연가 보상비용은 봉급의 86%를 30일로 나눠 미사용 연가일수만큼 계산한다. 의정부시의 올해 미상용 연가보상 예산은 모두 9억7천만 원이다.
김형태 의정부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진 연가보상비 삭감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다. 지침이 내려오면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문성 의정부시 총무팀장은 “예년대로 상반기 5일치를 6월 말 계산해 7월 봉급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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