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번째 민간특례 발곡근린공원 조성 본격화

민간사업자 보상금 예치

발곡근린공원 주차장 조감도
발곡근린공원 주차장 조감도

의정부 직동·추동 민간공원에 이어 세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발곡 근린공원조성이 오는 9월 보상과 함께 본격화된다. 197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지 46년 만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6일자로 신곡동 산 54번지 외 50필지 6만5천101㎡와 물건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원시설 4만6천8㎡와 비공원시설 1만9천93㎡다.

민간사업자는 이미 보상금의 80%인 149억 원을 예치했다. 다음달 30일 일몰제 전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부터 보상에 나서 연말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 공원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발곡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3자 공고를 하고 지난해 5월 대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환경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발곡(주)와 지난 1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 6만5천101㎡의 30%인 1만9천93㎡에 아파트 35층 650세대를 건축하고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4만6천8㎡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부지 중앙에 있는 2개 철탑을 지중화하고 84면의 공영주차장을 갖춘다. 총 연장 2㎞의 산책로를 만들고 각종 휴계, 편익시설을 갖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발곡 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방치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행사제한에 따른 민원은 물론 불법 지장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많은 민원이 야기돼 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발곡 공원은 의정부시에 마지막 남은 미집행 대규모 공원시설”이라면서 “성공리에 사업을 완수해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The G&B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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