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을 넘어 극복… 민생 살리기
소상 공인·시민 등 각계각층 맞춤형 지원책… 지역상권 ‘희망의 바람’
양주시는 지난 4월 20일 네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이어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과 답답함 속에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지역 방역사령관인 양주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해 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보건소 관계자, 공직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온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 둔화에도 지역 내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 등 각계각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시는 앞으로 민생경제와 밀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움츠러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시민 우선 코로나19 지원정책 추진
양주시는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등 각종 코로나19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퀵 메뉴를 신설, 코로나19 지원정책을 정리해 게시했다.
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자가격리자에게 쌀, 부식류, 생수 등 15개 품목으로 구성된 개별 구호물품을 지원, 4월 말 기준 총 500세대 587명에게 전달했다. 또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46명에게 생활지원비 3천2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사망자 2명의 장례비 등 2천500여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8천291가구 1만 866명에게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47억 4천여만 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양주시민에게 1인당 2장씩 항균 면 감동마스크를 배부했고, 관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어린이집을 비롯해 가정보육 아동 등에게 자체 제작한 항균 면 마스크를 배부했다.
사회복지시설 715개소 2만 4천118명의 종사자와 이용자, 거주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관내 사립유치원 1개소당 주1회 방문 방역과 소독제를, 학원과 교습소에 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대규모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양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을 지급했다. 5월 5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22만 3천9명 중 사람 수 대비 86.2%인 19만 2천244명이 신청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가구원별로 1인 가구 34만 8천 원, 2인 가구 52만 3천 원, 3인 가구 69만 7천 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휴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서류검토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선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액을 당초 60억 원에서 5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는 등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 개선과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 등 지속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월세, 인건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소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 융자예산은 25억 원 규모로 업체당 500만 원 이내 연 2% 금리로 최장 36개월까지 대출해 준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도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생활안정은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현장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시와 각 읍ㆍ면ㆍ동에 1명씩 12명의 청년을 채용해 배치했다.
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5일 이상 휴업으로 소득이 없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398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상황 악화로 실직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휴ㆍ폐업한 소상공인 가족 등 89명에게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7월 말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모집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과 청년 간 직무수요를 파악해 알선하는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 채용기업에는 1인당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5개월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 가운데 향후 추가활동 등에 동의한 553명에게 3개월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활동비 1억 3천500여만 원을 선지급하는 등 소득 공백을 보완했다.
◇세제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추가연장이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서 국세의 법인세 연장기한과 동일한 기간으로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신고연장 신청자에게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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