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이 ‘하세월’이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준공 이후부터 벌어진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갈등, 시의 부서 간 내홍, 계양구·서구의 유지보수 비용 요구 등으로 5년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31일 준공이 난 경인아라뱃길 내 도로 6곳, 교량 5곳, 펌프장 3곳, 공원녹지 5곳, 주차장 683면 중 이관을 끝낸 공공시설물은 도로 1곳(인천터미널 접속도로), 교량 2곳(계양대교·시천교)에 불과하다. 한국수자원공사법 32조는 수자원공사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5년째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준공 이후 수년째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기관의 갈등은 경인아라뱃길 내 남측경관도로의 도시관리계획상 폭(23.4m)과 준공 현황상 폭(10m)이 13m 이상 차이가 나면서 발생했다. 시는 도로폭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로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기 전까지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을 이관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시는 해마다 1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 중인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 부서 간 내홍도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 경서펌프장을 둘러싼 자연재난과와 수질환경과의 분쟁, 남측경관도로의 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두고 일어난 도로과와 시설계획과의 이견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최종적으로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을 이관받아야 할 계양구와 서구의 비협조도 지연 원인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시로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재정지원 명문화 등을 요구하며 그동안 공공시설물 이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공공시설물 이관이 계속 늦어지면서 각종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인아라뱃길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낚시, 불법 노점, 불법 주·정차, 불법 캠핑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이들 위법 행위를 임시방편으로 감독 중이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은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 문제를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시설물별로 이관을 담당할 시의 부서들에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완조치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재정지원 명문화 등 이관을 지연시킨 문제들도 일부분 해소했다”며 “시의 각 부서와 수자원공사의 협의가 끝나봐야 공공시설물 이관에 대한 윤곽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