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이관 두고 인천시 부서 간 내홍 ‘점입가경’

분쟁사무 조정까지 가나

인천 경인아라뱃길 내 경서펌프장을 둘러싼 인천시의 부서 간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경서펌프장을 이관받을 시의 부서를 두고 자연재난과와 수질환경과가 서로 떠넘기기식 의견을 내며 충돌하고 있다. 경서펌프장은 유수지 1만3천㎡를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이다.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준공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이 이뤄져야 한다.

자연재난과는 경서펌프장과 유수지가 있는 오류동 1608 일대(6만4천873㎡)의 지목이 하천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관받을 부서가 수질환경과라고 주장 중이다. 또 유수지에 한해 토지 분할과 함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면 해당 면적만큼만 공공시설물을 이관받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자연재난과의 주장은 전체 면적 중 유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온다.

반면, 수질환경과는 이들 공공시설물이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자연재난과가 이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부지가 하천법에 따른 지정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시설로 관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들 부서의 불협화음은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친수과에서 중재하고 있으나, 지난 3월부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각 부서의 국장들까지 나선 상태다.

이 같은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을 둘러싼 부서 간 갈등은 경서펌프장 관련 내홍만이 전부는 아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엔 도로과와 시설계획과는 경인아라뱃길 내 남측경관도로의 도시관리계획상 폭(23.4m)과 준공 현황상 폭(10m)이 13m 이상 차이가 나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두고 다투기도 했다. 도로과는 준공 현황에 맞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관리 기관을 구분·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시설계획과는 향후 검암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서의 이견은 결국 다른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교량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대부분이 도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측경관도로의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없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해 수자원공사와 이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며 “경서펌프장과 관련한 갈등을 국장급에서도 조율하지 못하면 분쟁사무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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