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무리한 소송대응 논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시를 상대로 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천시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지만 시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병희)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선고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에 대해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하든지 아니면 허가거부 처분을 해야 한다. 포천시는 현재 항소 방침을 굳히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패소 판결 소식을 접한 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석투본)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시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특별한 대안도 없이 내주지 않는 것은 무리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패소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추후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무리한 것은 맞지만, 시대적 배경과 시민 정서상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며 “항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1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지만,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무리 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무리한 법리 다툼보다는 시의 요구나 입장을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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