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인 남편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남편과 아내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자녀를 갖기로 합의하고, 인공수정을 하여 아들이 출생했다. 남편과 아내는 태어난 아들을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 후 남편과 아내는 이혼했다. 남편은 법원에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은 남편의 혼인 중 아들(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출생자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남편의 친자녀로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사람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때만 친생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법이 친생자 추정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규정이 적용되어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보통의 경우 친생자란 남편의 정자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의미인데,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남편의 정자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남편의 동의를 받은 인공수정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남편은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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