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클린도시사업소를 신설한다.
김포시는 4급 클린도시사업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클린도시사업소에 클린도시과를 신설하고 기존 공원관리과와 도시관리과가 이관된다.
또 자원순환과가 처리하던 가로 청소업무는 클린도시과로 이관된다.
클린도시사업소는 ▲청소(생활?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제외) ▲옥외광고물 관리 ▲도로관리 ▲공원관리 ▲청소범위 중첩 및 제외지역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아울러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천270명인 김포시는 지방서기관(4급) 1명을 비롯해 1천344명으로 증원하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12일 열리는 김포시의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방서기관 1명이 증가됨에 따라 최근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클린도시사업소를 신설하게 됐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모든 청소업무가 일원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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