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때린 아파트 입주민 A씨를 상해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주민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B씨와 함께 일하는 친동생 C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입주민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배기사 B씨를 향해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형제 택배기사인 B씨와 C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도 A씨를 밀쳐 폭행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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