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현행법상 불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市 피해 주의 당부

조합측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도면.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측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도면.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한 지역주택조합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김포시가 이례적으로 조합원 가입이나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전호리 15번지 일원(전호지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난 2006년 8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기도고시 제2006-257호) 고시된 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2018년 6월 18일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김포시고시 제2018-140호)돼 관리 중인 지역이다.

해당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100호 미만이어서 기존 시가지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도 연접하지 않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민간제안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과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해 10월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접수해와 이와 같은 현행법에 저촉돼 같은 해 10월 29일 반려 처리했다.

하지만, 최근 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홍보하면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어 가입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포시는 이날 해당지역의 조합측 조합원 모집 홍보용 도면까지 제시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변경 불가지역에 대한 투자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김포시의 반려처분으로 사실상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토지주들로부터 징구한 동의서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 또 다시 주택조합 설립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계획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사, 주민(지역주택조합 가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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