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시동… 취지 공감이 관건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정책에 참여할 민간의료기관을 모집하고 나섰다. 현재 민간 병원은 법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가 불가능한 만큼 자발적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 ‘환자 인권 보호 공감대’ 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ㆍ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료기관 12개소에 1개소당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3천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도내 의료기관이다.

앞서 도는 2018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당시 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을 비롯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 도입 때부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는 환자ㆍ의사 간 신뢰 위협, 수술 방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때문에 정책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민간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도입에 미온적이다. 이번 민간 병원 공모에서도 의사협회 차원으로 ‘단체 보이콧’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등 법적으로 민간 병원에 CCTV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 12개 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책임자 의지, 의료기관 평가인증 여부 등을 평가한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과거 SNS를 통해 “수술실 CCTV가 있는 병원이라는 것이 홍보되면 (민간 병원에서도) 환자가 몰릴 것이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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