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섰지만(경기일보 5월 25일자 2면) 병원ㆍ의사 측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병원 운영 부담, 의사협회의 지속적인 반발 등으로 병원 2곳만이 지원사업에 신청, ‘공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2020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ㆍ지원사업 공모’를 마감, 병원 2곳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12곳에 1곳당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3천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한계로 민간의료기관에는 수술실 CCTV 강제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금을 통한 자발적 설치ㆍ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다. 도는 CCTV 설치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 예방, 환자 알권리 확보 및 인권 보호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도내 병원들이 대부분 외면, 향후 정책 차질이 예고됐다. 공모 지원 대상인 병원은 310여곳(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수술실 설치 여부에 따라 다소 줄어들 수 있음)으로 파악됐지만 2곳만 신청서를 제출, 참여율이 0.64%에 불과했다. 더구나 당초 수요 조사를 통해 긍정적 의사를 확인한 병원 12곳 중에서도 1곳만이 지원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운영 부담 ▲병원 노사 협의 과정 ▲의사협회 반발 등이다. 우선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절반가량 급감한(확진자 동선으로 폐쇄, 경미 환자의 내원 기피 등) 가운데 추가 부담 요소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CCTV 설치시 일부 의료진의 수가 지급이 복잡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어 짧았던 공모 기간(9일)으로 병원 노사 협의를 마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병원도 있다. 병원 직원들의 노동 환경에 직결된 사안인데 병원 내부에서 결론을 내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의료기관 설치 때부터 반대 의사를 밝힌 의사협회 영향도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사회 차원에서 ‘참여 거부’를 독려하지 않았으나 2만1천여명 회원들은 의사회의 입장을 알고 있다”며 “병원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이 수술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의사 인권 침해 문제를 넘어 환자 피해까지 우려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어려움에 직면, 병원이 수술실 CCTV 도입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며 “신청서를 접수한 병원 2곳만 시범 운영할지 재공모를 낼지 내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술실 CCTV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
한편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공공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병원 6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정자연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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