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입주민들이 횡령 의혹 등의 문제로 팽팽한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A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완공된 240가구 규모의 A오피스텔은 회장, 총무, 이사 등으로 이뤄진 운영위에서 관리비 등을 받고 있다. 운영위는 2014년 5명 소유주가 구성했다. 주거시설의 경우 월 관리비가 1가구당 약 15만원 수준이며, 2층 이하 업무시설은 규모에 따라 관리비가 다르다.
하지만 최근 매년 4월에 나오는 전년도 결산보고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등 잔액 항목이 다음 연도 이월금과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6천469만원이나 지난해 결산보고서 이월금에는 7천611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수선유지비의 경우 2018년 잔액은 마이너스 576만원, 지난해 이월금은 351만원으로 돼 있다.
입주민 B씨는 “결산보고서상 잔액은 다음해 이월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며 “입주민 사이에서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운영 규칙 등을 바꾸는 총회도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총회는 3분 2 이상이 참석하고 의결 사안에 대해선 참석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운영위 임원 자격은 ‘3년 이상 소유자’에서 ‘5년 이상 소유자’로 바뀌었는데 이를 토대로 일부 입주민들은 “전ㆍ현 운영위가 돌려먹기 식 구성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자신들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운영위 관계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비롯해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했다”며 “이는 통장 내역으로 모두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대부분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총회가 열리기 쉽지 않다”며 “불가피하게 총회가 열리지 않을 시에는 운영위에서 의결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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