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일부 부동산개발업자들이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퓨처밸리’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광고를 일삼자 하남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남 퓨처밸리 개발사업’ 중개 관련, 과장광고 주의사항 안내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하남시의 과장광고 주의 안내 공문은 최근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가 일간신문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퓨처밸리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아무런 근거없이 과장광고를 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하남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남시는 “퓨처밸리 개발사업은 지난해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 대응ㆍ중장기적 로드맵 구축을 위한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으로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나 확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라면서 “용역에 제시된 대상지를 포함한 하남시 모든 지역의 개발계획은 도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족기능 확보 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하남시청 관련부서에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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