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까지 미신고 민박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양주시는 오는 8월14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운영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 폐쇄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해줄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순찰과 단속 등을 강화하고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무신고 펜션 가스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주시 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4월 말 기준 76곳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과 시민들이 미신고 농어촌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법영업을 하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등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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