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남양주시의회 회의내용을 수어통역으로 현장에서 직접 전달해 농아인 권익을 증진, 사회참여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 손정선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장, 수어통역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남양주시의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에 대한 한국수어통역과 촬영 녹화 방송 추진, 기타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다음달 10일 개회하는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민철 의장은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농아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힌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장애인의 정치 및 사회활동참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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