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가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A씨(79ㆍ분당구 서현1동 거주)를 고발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A씨는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이나 이날 오전 9시51분께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행정복지센터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긴급 폐쇄조치하고, 청사 소독을 마쳤다. A씨 결과에 따라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날 오전 11시 A씨에 대해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안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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