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 퍼주기 눈총

성남시의회의 아파트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성남을 바꾸는 시면 연대’(이하 시면 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시의원 등 의원 12명의 발의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부터 열린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준공 후 25년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승강기 수선 및 교체 비용의 최대 20%(승강기 1대당 1천만원) 지원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1년 추정 예산은 5억~10억원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사유재산인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건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보수 등 공익적인 측면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성남시는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분야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성남시는 지역 내 아파트 15만3천146세대에 1세대당 월 356원 가로등 전기료와 판교지역 2만6천721세대에 세대당 월 550원의 크린넷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사적 재산 유지, 보수비용까지 지원해주는 건 포퓰리즘 정책과 다름없다”며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의원은 “이미 고양시와 안양시 등 타 지자체가 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2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상당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때 적립하지 못해 승강기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을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비판적인 여론과 집행부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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