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소음 해결방안 찾아야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집회와 시위는 적법했을 때 보장되는 것이지 위법했을 때에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차량용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 송출, 주최 측 발언 등 집회가 진행되는데, 간혹 새벽시간대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집회현장에서는 소음기준이 초과되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에서는 소음유지명령 등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가 있다. 또한, 소음기준(새벽시간대 주거지역 60dB)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크기는 112신고 등 항의민원이 접수될 만큼 작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노이징(Noising) 집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때도 있으며, 집회가 장기화될 경우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수면권과 평온권에 침해를 받게 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회소음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는 마당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국에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이 지속된다면 집회의 정당성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낯선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게 된 것은 정부의 조치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었기 때문인 것 같다. 집회소음도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길 바래본다.

조동훈 시흥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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