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경기일보 5월18일자 10면), 해당 국회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박은미 시의원은 3일 제25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아는 여성을 폭행한 의혹이 일었던 A 전 시의원을 공천한 지역 B국회의원이 사과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시의원으로서 해당 여성이 당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B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B국회의원 측은 ‘A 전 시의원을 공천하지 않았다’고 했고 ‘공천 추천’으로 정정했다”며 “하지만 어이없게도 지난해말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명예훼손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불기소 의견서를 보니 B국회의원 측은 명예훼손의 경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 직전 고소를 취하했다. 기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를 부실 검증한 책임을 묻는 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며 “고소라는 법적 수단을 악용, 야당을 탄압하며 입막음을 일삼는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B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조건을 걸어 고소를 취하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다”며 “주변에서 제21대 총선도 끝났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취하 의견을 들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 송치 직전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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