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는 유기나 방임행위의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해당"
우는 아이를 연령에 맞지 않는 다른 반에 뒀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이근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60ㆍ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부터 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등원한 B양(2)을 연령에 맞지 않는 0세반에 강제로 보내고 혼자 간식을 먹고 낮잠을 자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령에 맞지 않는 반에 있게 한 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0세반에 있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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