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파트 2만1천세대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받는다

의정부지역 아파트 2만1천여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이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는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식인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배관은 수도관 개량지원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새롭게 지원받을 아파트단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65곳 2만1천100여세대에 이른다.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이 아연도 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내부 부식으로 녹물 등이 나오는 수용가 등이 대상이다.

의정부시는 이 중 지난 1994년 4월 이전 승인받은 아파트의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공용배관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청받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대별 최대 옥내 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 이내에서 주택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전액을 지원해준다.

의정부시 맑은물 업소에 신청하면 채수 및 수질검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통보된다. 공사를 마치면 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매설된 수도관은 부식이 없는 PE관이나 1990년대 초 이전은 대부분 아연도 강관으로 부식돼 녹물의 원인이 돼왔다.

김덕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장은 “노후 수도배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는 것으로 의정부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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