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로부터 창업사업으로 승인받아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공장을 설립한 뒤, 부동산 투기로 악용하는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벌이고 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1986년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창업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각종 부담금과 취득세 등이 감면돼 작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2억여원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같은 제도로 현재 김포지역에는 266개의 공장이 창업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운영되고 있다.
창업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공장을 설립하면 완료신고 후 5년동안 해당 공장과 사업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같은 세제해택을 받은 뒤 부동산 투기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 사우동의 A 업소는 지난 2017년 식품제조업 창업으로 승인받아 공장을 설립한 뒤, 2019년에 다른 사업자에게 고가에 팔아 창고로 운영되고 있다.
B 업소도 2016년 고촌읍에 식품제조업으로 승인받고 1년여 후 임대사업으로 변경, 역시 창고로 운영하고 있다.
시가 최근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소의 창업 기업중 27개소인 73%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매매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포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자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설립된 모든 공장에 대해 불법사항을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전체 266개 창업공장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업장의 원상복구 권고 및 승인취소, 감면 부담금 추징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계획이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만큼 투기성 공장설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공장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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