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기 미집행 시설 80곳 중 대로 1-6호선(송추길) 등 46곳은 앞으로 5년간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유지된다. 나머지는 미집행구역 해제나 국·공유지 활용 등 대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게 된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말 기준 413곳 332만9천210㎡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다음달 1일부터 실효되는 대상은 80곳 281만10㎡다. 111곳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222곳은 오는 2026년 이후 실효 대상이다.
시는 다음달 1일 실효 대상인 80곳 중 대로 1-6호선(송추길)을 포함해 확보가 필요한 46곳은 기존 시설 유지를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앞으로 5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유효하다. 이 기간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일부 미집행 구역이 있는 직동 근린공원 등 34곳은 미집행구역 해제, 국·공유지 활용 등 대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이들 대상을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민형식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통해 적절한 기반시설 확보와 사유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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