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수칙을 어기고 집 밖에 나왔던 자가격리자가 주민 신고로 적발돼 지정 시설에 강제 격리됐다.
5일 안양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4일 오후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전 격리 장소인 거주지 밖으로 나와 주변 음식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격리장소 무단이탈은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A씨의 얼굴과 A씨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던 시민이 음식점에서 물품을 사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거주지가 아닌 특정 시설로 격리장소를 옮기도록 강제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에 의뢰, A씨의 외출 동선 등 자가격리 수칙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중대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된다”며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안양=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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