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거부 징계 정당"vs "중징계 처분 물론 징계 절차 부당"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직원징계문제로 형평성 논란을 빚는 가운데(본보 5월26일자 10면), 노사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직원과 노조측은 “중징계 처분은 물론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진흥원과 직원 A씨, 진흥원 노조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각종 사업과 관련, 투명한 심사를 위해 공정평가운영단(평가단)을 운영키로 하고, 시범 운영을 위해 직원 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 평가의 공정함을 위해선 2명 이상 참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1명 참관으로 수정되자, 공정평가운영단에 참여한 직원 A씨가 불참을 통보하며 사내 인트라넷 게시물에 댓글로 부당함을 올렸다. 그러자 사측은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A씨를 인사위에 회부, 지난달 19일부터 2개월간의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사측은 A씨의 중징계를 놓고 “업무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노조는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2명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맞다고 판단, 평가단 참여를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A씨는 “인사위 출석과 징계결과 통지서는 인편으로 받았지만 징계의결 요구사유서는 이메일로 받는 등 감사결과 통보나 재심의 신청ㆍ처리도 안내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징계의결 요구사유서는 도장까지 찍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