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행로에 펜스 설치한 장수건강과 한신공영, ‘알박기’ 논란

남양주 와부읍 일대 통행로에 경계 펜스가 설치돼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경기일보 2일자 6면)하는 가운데 펜스를 설치한 토지가 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한 ‘알박기’라는 주장을 주민들이 제기했다. 반면, 한신공영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남양주시와 와부읍 마을 이장단 등에 따르면 장수건강과 한신공영은 지난해 5월 와부읍 월문리 336, 337, 340, 341-1의 토지 경계를 따라 철제 울타리 펜스를 세웠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두 업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진정한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함께 이장단 등 117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남양주시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해당 부지는 와부읍 일대에 예정된 개발사업의 핵심 지역이 될 수 있어 사업의 차질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재 와부읍 일원 429만7천520㎡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허용돼, 1조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월문문화예술단지 및 휴양림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통행을 방해하는 펜스에 대해 시세 차익을 노린 알박기 목적으로 보고 있다. 알박기란 개발 예정 지역의 핵심부지를 미리 사놓고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땅값을 불러 개발을 방해하는 행위다.

와부읍 주민 A씨는 “갑자기 산속의 텅 빈 땅을 사서 펜스까지 설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휴양림이 개발될 것을 노린 알박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제야 우리 동네(와부읍)가 발전하는가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장수건강이 토지를 매입한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신공영이 주택개발사업을 하려다 무산된 사업부지 중 일부(월문리 336, 337, 340, 341-1)를 장수건강이 비싼 가격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장수건강은 한신공영이 지분 90%를 소유한 농업법인이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장수건강은 2019년 1월10일 해당 4필지를 감정가의 100~188% 가격에 매입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산속의 전답은 애초 감정가의 60~70% 수준에서 경매가 이뤄진다. 그럼에도 장수건강은 무려 2배에 가까운 웃돈을 주면서까지 땅을 사들였다. 이 업체가 토지 매입에 쓴 금액은 19억1천700만원에 달한다.

결정적으로 장수건강은 설립 이래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처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난 이 업체의 재무제표는 2018년 기준 자산 3억3천700만원, 부채 17억5천1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장수건강이 산속의 공터를 매입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2019년 1월22일, 문제의 4필지의 근저당권자로 한신공영이 등록됐다.

이 같은 일련의 정황을 통해 주민들은 전답은 농업법인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한신공영이 장수건강을 통해 알박기를 하고자 땅을 비싸게 사들인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본보는 장수건강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신공영 관계자 역시 “알박기가 아니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