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시내버스업계 "공영차고지 사용료 인하해 달라"

부천지역 시내버스업계가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 사용료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공영차고지 사용 관련 요율 인하도 건의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시내버스업계들은 부천시 소유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타 지자체보다 턱없이 높아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임금 미지급, 운행중단 등에 따른 시내버스업계의 연쇄부도나 줄도산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공영차고지 사용료 일정 부분을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내버스업체 사장단들은 ‘부천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별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 반발 등 각종 규제와 제약 등으로 설치가 어려워 소사 공영차고지와 대장동 공영차고지, 고강동 공영차고지 등지를 사용하고 있다. 시내버스업계는 이처럼 부천시에 공영차고지가 설치됐는데도 별도의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요율도 1천분의 50을 적용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와 고양시 등은 1천분의 25, 안양시는 1천분의 30, 시흥시는 1천분의 15 등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천시와 군포시는 1천분의 50이라는 턱없이 비싼 사용료를 내고 있어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1천분의 10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경기도 일부 시ㆍ군도 선제적으로 1천분의 10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천지역 시내버스업체 사장단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송사업면허나 등록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통상 면세사업자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면서 “장기실업과 불황이 지속돼 적자가 늘면 운행 중단 등 최악의 경영상황도 우려될 수 있다. 공영차고지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차고지 사용료를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사실 다른 시ㆍ군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별도의 공영차고지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공유재산 조례에 별도의 항목을 추가, 공영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차고지의 사용료 요율을 다음달말까지 한시적으로 1천분의 10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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