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 민간사업자(사업자)가 김포시 고위 공직자 등 3명을 공무집행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피고소인 중 1명은 다음달 출범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 사업자인 김포예능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대표 박판용ㆍ이하 조합)는 김포시 전 A국장과 B국장, 공사 C실장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합은 고소장에서 “이들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현 사업자인 D개발이 공사와 사업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과 11월, 올 1월 등 3차례 시의회 행정복지위에 출석, 도시 슬럼화를 방치해오다 슬럼화되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D개발이 제시한 토지주 동의서는 대부분 허위인데도 진의인 것으로 꾸몄다. D개발은 사업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사업권한을 양수한 것처럼 시의회에서 확언(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기 위해선 토지주 95%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민간참여 시행지침을 D개발을 위한 맞춤형으로 사후에 작성, 시의회에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특히 “D개발의 토지동의서가 허위인데도 이를 수용하고 모두 4차례에 걸친 조합원 모집신고를 모두 반려하는 등 조합업무를 방해, 15년간 추진해온 감정4지구 주택조합사업을 빼앗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측 관계자는 “시의회에 올린 출자동의안 내용은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로 다른 허위 사실을 보고한 건 전혀 없다”며 “종전 사업자가 감정4지구 주택조합사업과 관련,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김포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지구단위계획을 시작으로 14년여동안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자를 제외하고 김포시와 공사가 지난해 다른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 사업자와 토지주 등이 반발하고 특혜 논란까지 일면서 시의회가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2차례나 보류시키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 1월 시의회가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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