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가칭)’를 만든다고 밝혔다. 노동자권익보호와 관련한 조례 지원대상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성남시가 처음이다. 애초 시는 노동자권익보호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급변하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했다.
시는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포럼과 시민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해당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용 성남시 고용노동과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일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에선 ▲공공시설물 방역 근로사업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도 발표됐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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