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공사)가 제조업체에 임대해준 구거부지(부천시 삼정동)에 불법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돼 인근 공장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 소유인 부천시 삼정동 71의44 구거부지 747㎡(226평)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공사는 이 가운데 56㎡를 가설건축물 사용목적으로 선반제조업체인 A사와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간 243여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6㎡도 컨테이너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 임대료 17만8천여원을 받고 같은 회사에 임대해줬다.
이런 가운데 A사는 행정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들이 차량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천시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 A사에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컨테이너가 설치된 구거부지 인근에 위치한 13개 업체는 컨테이너가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구거부지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지는 지난 2011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가 폐지돼 현재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A사와 임대계약을 한 공사 측은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고 계약기간까지는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황상 도로이지만 미지정 도시계획시설로 인근 공장들의 진출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사용을 위해선 부천시가 매입해 도로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공장 진입로를 확보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사는 부천시와 몇차례 협의했지만 부천시가 여러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고 지난 2012년부터 인근 공장 대표들에게 공동임대 또는 공동매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답변이 없자 지난 2018년 12월 매각공고를 통해 시행사인 B사에 매각을 타진했으나 매각대금 13억여원에 대한 입장차로 유찰됐다. 공사는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계획시설 관리자인 부천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며 “해당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연장계약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공장 건축 당시 이미 도로가 전제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시가 구거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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