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저공해장치 안내…차주들 혼선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저공해조치와 관련, 차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안내가 지자체마다 달라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포집을 위해 저공해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 차량 신청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저감장치 부착 등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급 등이다.

하지만, 부착대상 확인ㆍ적정장치 안내 부분에서 차주가 헷갈리고 있다. 지자체마다 안내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시는 차주가 저공해장치 부착을 신청하면 지역에서 부착할 수 있는 모든 공업사를 안내해준다. 반면 용인시는 신청 명단을 자동차환경협회에 전달하면 협회가 차주에게 공업사 등 관련 안내를 통보해주고 있다. 성남시는 차주에게 저감장치 제작사를 안내해주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안내하는 방법이 다르고 제작사와 공업사를 안내하는 방법도 달라 차주들은 혼란스럽다.

시민 A씨는 “수원에선 수원시가 바로 공업사를 안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에선 자동차환경협회가 안내해준다”며 “지자체마다 안내 방법이 다르니 헷갈린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에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원시는 부착지원센터를 통해 차주에게 저감장치 부착 안내를 진행하다 올해 초 일괄적으로 차주에게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공업사를 한 번에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감장치 부착 안내 관련,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면서 “다만, 지자체마다 안내 방법이 다르고 부착지원센터에서 안내가 이뤄지는 점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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