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위해 간호사등 인력양성이 시급한 가운데, 파주등 경기서북부권 대학들이 간호학과를 신설하려 해도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해놓은 현행 의료법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간호사 양성 학교가 없다 보니 이들 지역 의료기관들은 간호인력난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S대 등 경기서북부대학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경기서북부권은 파주(인구 45만여명)에 대형 종합병원 1곳과 각급 병의원 199곳, 고양(인구 100여만명)에 대형 종합병원 6곳에 각급 병의원 596곳, 김포(44만여명)에 대형 종합병원 2곳에 각급 병의원 221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서북부권 전체 인구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파주 등 지역 6개 대학 내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반면 의정부 등 경기동부권(인구 162만여명)은 6개 대학에서 해마다 712명의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하남 등 경기동남부권(인구 258만여명)도 4개 대학에서 552명, 수원 등 경기남부권(인구 540만여명)도 11개 대학에서 852명의 간호사 인력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
경기서북부권 대학에 이처럼 간호학과가 없는 건 현행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간호사 국가면허 응시자를 입학당시 평가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으로 국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의료현장에선 매번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파주운정신도시에 개원한 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측은 “파주시의 협조로 의료박람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 겨우 개원했다”고 말했다.
고양과 김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S대 등은 “파주 등 경기서북부권 간호 인력 확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다. 현행 의료법 제7조를 평가, 인증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간호사면허)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개정해야 대학들이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료법 제7조 개정에 나서 국회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앞으로 국회 발의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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