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상 현대건설 소유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본보 16일자 1면) 자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국제도시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와 관련한 사업 협의 등을 하는 과정에서 SLC에 있던 5.1%의 포트만 홀딩스 지분이 모두 현대건설에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미국계 자본 기업인 포트만은 지난해 12월 남아있던 SLC의 지분을 모두 현대건설에 매각했다. 현재 SLC는 현대건설이 99.28%의 지분을 차지한 국내기업인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포트만의 지분 매각 사실을 6개월여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천경제청과 SLC의 협약 및 계약상 지분 변화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벌어진 일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포트만이 SLC의 지분을 모두 정리하는 과정 등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등을 어기거나 협약·계약을 위반한 사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러 곳의 법무법인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SLC가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외투기업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고 외투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08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SLC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 외투 지분이 모두 사라진 SLC가 정상적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도 조사한다.
당초 SLC는 포트만이 지난 2006년 11월 100%의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후 포트만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현대건설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 등을 통해 SLC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월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경제청과의 사업계획 조정 합의를 했을 당시 포트만의 지분은 16.3%까지 줄어들었고, 지난해 11월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합의했을 때에는 5.1%로 감소했다. 다시 포트만이 1개월여 만에 남은 지분마저 모두 현대건설에 넘기면서 사실상 SLC는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지 않는 국내기업으로 전락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외투 지분이 나가는 과정 등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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