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하상가 상권활성화재단 조례개정안에 일부 의원 퇴장…상임위 통과

의정부시가 지하도상가 운영관리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됐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는 18일 입법예고를 마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분야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재단 대표의 유급화 등이다.

지하도상가 운영관리를 계기로 사업분야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늘렸다.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 당연직 대표였던 관련 부서 국장을 전문인력의 유급 대표이사로 하는 등 기존 5명에 6명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 인력 22명을 승계하는 등 33명의 조직으로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박순자ㆍ조금석 의원은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도 19명으로 의정부시가 확대하려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2배 가까운 조직으로 확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고 조례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은 상가관리만 해왔다. 의정부시 도시과 등 2원화된 지하상가관리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1원화하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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