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단속공무원 현장단속 없이도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시책 중 하나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시 관내 31개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며 신고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한편 주민신고제 시행일부터 7월 한달 간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천=김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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