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저하와 환경훼손 지적을 받아온 통복천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평택시는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복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평택시는 평택시 지방하천인 통복천과 관련,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등 물순환 최적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일부터 모든 구간(7.5㎞)을 ‘낚시ㆍ야영ㆍ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지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는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 등도 내년 1월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이 완료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는 앞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낚시 좌대, 컨테이너 등에 대해 지난달부터 어선을 임차해 철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낚시 좌대 34개를 철거하고 불법 컨테이너 2개동을 이동 조치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속적인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와 지도 단속으로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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