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0월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돼 고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관내 교통유발부담금은 1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안양시는 이달 초 시작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통해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용을 통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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