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소사2지구조합과 동방복지타운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본보 6월16일자 10면), 평택시가 분쟁조정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도 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시는 지난 2013년 7월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 등 각종 분쟁 사항 등을 심사ㆍ조정하는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정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조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위원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대학이나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등을 위촉토록 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조례 제정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평택시는 공적 기구인 조정위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 26일 관련 업무지식이 없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중재자로 참석시켜 소사2지구조합과 동방복지타운간 조정을 시도했다 무산됐다.
평택지역은 모산영신지구, 세교지구, 화양지구 등 20여곳에 이르는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줄을 잇고 있어 조정위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윤하 평택시의원은 “분쟁을 조정하는 좋은 조례에도 조정위를 구성하지 않아 활용치 못하는 건 문제”라면서 “의무적으로 조정위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은 대부분 조합과 조합원간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조정위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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