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무임승차'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2시 30분경 경기도 수원 남문 방향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택시에 올라탔다. 이들은 양평까지 이동했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무임승차' 승객들의 과감한 범행은 택시 안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처음 택시에 타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승객에 불과했다. 하지만 목적지에서는 달랐다.
목적지에 도착 후 문 쪽에 있던 일행은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이후 남은 일행이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택시요금을 찾는 척 하다가 재빠르게 차에서 내려 도망갔다.
택시기사는 이들이 차에서 내린 뒤에도 어쩌지 못하고 차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해당 사건을 알린 누리꾼은 "저희 장인 어른께서 겪은 일"이라며 "이동 거리는 1시간 정도 소요됐다. 장인 어른이 거동이 불편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영상, 사진 속 본인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쪽지 주길 바란다"며 "지인 분들이 계시다면 저들에게 내용 전달 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누리꾼은 현재 이번 사건을 경찰에 접수한 상태다.
택시 무임승차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1,926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무임승차 신고가 꾸준히 접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임승차가 발생해도 택시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설령 범인이 검거된다해도 요금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사건이 발생해도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신고를 꺼린다. 블랙박스 사진만으로는 신원 파악이 어렵고, 경찰 조사로 택시 영업을 포기해야 하고, 자칫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다.
현행법상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면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로 간주해 징역 10년 이하 2000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2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행위로 간주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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